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국 GSP 혜택/EU 내 1월 중단/집행위 공식 채택

한국이 오는 98년 1월1일부터 유럽연합(EU)이 부여하는 GSP(일반특혜관세)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지난 5일(현재시간) 한국을 비롯한 홍콩, 싱가포르를 GSP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안을 공식 채택했다. 이번 조치는 모든 농·공산품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그동안 GSP혜택을 받아온 앨범, 게맛살 등 일부 공산품과 농산물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정상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EU집행위는 이번 결정을 이달중 일반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오는 12월20일께 이를 공고할 예정이다. 무공은 주력수출상품의 경우 이미 GSP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아직까지 이 혜택을 받고 있어 이번 조치가 대EU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고진갑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