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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신세기인수 조건부허용] '통신공룡' 출현 지각변동 예고

공정위가 26일 논란 끝에 SK텔레콤(011)의 신세기통신(017) 인수를 조건부로 허용한 것은 앞으로도 기업결합이 독과점 폐해의 우려가 있더라도 효율성이 더 높으면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그러나 공정위가 지난 19일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 대한 허용여부 결정을 유보하면서 사무국에 요청한 독과점 폐해와 효율성 증대효과의 계량화 작업 없이 이번 결정이 이루어져 시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011+017' 최종확정 ◇배경 공정거래법에는 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회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1위와 2위의 점유율 격차가 25% 이사인 경우 경쟁제한성이 있는 독과점으로 규정, 기업결합의 승인을 거부하도록 돼 있다. 다만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더라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합리화 효과가 더 크거나 부실기업을 인수할 경우 기업결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기업결합은 당초 독과점 폐해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57%(매출액기준 60%)로 높아져 경쟁제한 요소가 있는데다 피인수기업인 신세기통신이 지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기업이기 때문이다. 또 SK텔레콤이 경쟁사에 비해 통신망 커버리지, 재무구조, 유통망, 연구개발 능력 등에서 전반적으로 우월하고 셀룰러 단말기의 수요독점을 형성, 시장에서의 경쟁을 축소 또는 제한하고 독과점 요금을 설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독과점 폐해를 우려한 까닭이다. 그러나 이번에 독과점 폐해와 효율성 증대 사이에서 저울질해왔던 공정위는 효율성 증대쪽에 손을 들어주었다. 과잉투자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통통신시장의 구조조정이 정부의 산업합리화 정책 취지에도 맞고 통신산업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될 땐 국내 통신시장의 개방화와 세계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가격결정권이 업계 자율에 맡겨져 있는 다른 업종과는 달리 이동통신요금은 정보통신부가 통제하고 있어 독과점 업체의 횡포에 따른 소비자피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점도 공정위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쪽으로 가닥을 잡은 배경이다.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구동본 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4/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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