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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교통사고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건설교통부는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상반기중 법조인·의료인·손해사정인등 15명이내로 구성된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 7월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이에따라 앞으로 버스·택시·화물등의 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에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조합의 보상금 수준및 지급시기 등에 불만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은 조정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사고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이 생긴다. 해당 조합과 민원인은 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해 30일 이내에 조정내용의 수락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건교부는 『위원회 설립으로 사고보상에 대한 다툼이 줄어들게 돼 연간 160억원의 소송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두환기자DHCH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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