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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 지원

보건복지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와 노숙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5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무료진료는 외래진료를 제외하고 입원과 수술 등 환자부담이 큰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료진료의 남용을 막기 위해 환자 1인당 진료비 지원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지원한도를 넘어서는 추가 진료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단체가 입원ㆍ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의뢰할 경우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무료진료 시행 의료기관은 전국의 적십자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을 비롯, 최근 2년간 무료진료 실적이 있는 병ㆍ의원이며 시ㆍ도에 등록된 의료기관으로 한정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복권기금에서 46억원의 재원을 조성, 시ㆍ도별로 배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민ㆍ관 의료기관이 외국인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해왔으나 주로 감기 등 경미한 환자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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