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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단체연합, “유통법 조속통과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SSM규제법안에 대한 국회의 불이행 강력 비판

전국소상공인단체엽합이 지난 25일 국회 SSM관련 법안 통과가 무산된 데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단체는 이번 법안 통과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행동을 불사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SSM규제법안에 대한 합의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의 국회통과 무산에 대해 궁지에 몰린 소상공인을 대표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직시해 양당이 미리 합의한대로 유통법과 상생법의 분리처리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당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유통산업발전법을 우선 처리한 이후 12월 이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난 25일 민주당이 통상교섭본부의 FTA통상마찰 우려를 이유로 들어 유통법 처리를 유보했다. 유통법은 전국 1,500개 전통시장의 500m 범위에 한해 SSM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생법은 SSM 직영점 외 가맹점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극렬 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은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장의 상생법 반대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정치권에서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SSM의 골목시장진출 시간만 벌어주고 그 사이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년 전부터 같은 논의로 시간을 끄는 사이 현재 대형유통 4개사의 기업형SSM은 지난해말 497개에서 올해 8월 637개로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관련단체장들은 이번 합의 이행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신근식 전국상인엽합회 SSM비상대책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번 법안 처리 합의 사항을 파기한 데 대한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돌릴 것”이라며 “전국 이사회를 통해 책임을 묻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이날 일부 논란이 되는 법안처리 방식에 대해 분리처리를 지지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최 대표는 “통합처리가 바람직하지만 처리방식을 논의하는 동안 골목상권이 모두 붕괴된다면 법안도 소용이 없다”며 합의 대로 유통법의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현장에서 성명서 발표에 앞서 “최근 일부 대형유통업체가 피자가게로 위장하고 SSM을 여는 등 기습오픈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은 더욱 절박한 심정”이라며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미리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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