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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땐 휴교·휴업 제도화

찜질방등 다중이용업소 관리 특별법 추진

태풍 등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해 휴교와 휴업ㆍ사전대피명령을 법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규정, 제도화하고 찜질방ㆍ고시원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층건물을 건축할 때 설계단계부터 화재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권욱 소방방재청장은 1일 오후 올해 업무보고 기자설명회를 열어 “생활밀착형 국민보호장치 마련과 매뉴얼에 의한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청장은 “태풍 등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 재량에 따라 휴교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법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재난단계별로 대응조치를 규정함으로써 휴교와 휴업ㆍ사전대피명령을 제도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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