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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 커지는 동양 사태] "영업정지·법정관리 가능성 없어"

동양증권, 고객 우려 일축… ELS 발행은 잇따라 무산

동양증권은 7일 일부 고객과 주주들 사이에서 동양증권마저 영업정지 혹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고객재산 보관관리 현황이나 재무건전성 지표를 감안할 경우 영업정지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동양증권 측은 "금융감독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투자자 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RP),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신탁,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예탁유가증권 등 고객자산은 법정 보관기관에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며 "고객자산 대규모 인출사태 이후 추가적인 인출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부도ㆍ인출쇄도 등으로 증권사가 지급불능에 처하거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00% 미만이 될 경우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동양증권은 지난 4일 기준으로 NCR는 385%이며 자기자본은 약 1조3,000억원이다.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계열사 출자지분 금액은 2,000억원 수준이며 이 자금이 전액 손상되더라도 NCR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동양증권은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산이 채무보다 많기 때문에 파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우려 탓에 동양증권의 금융투자상품 판매는 크게 위축됐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4일까지 각각 100억원 규모로 모집한 '동양 MYSTAR ELS 제3140호'와 '동양 MYSTAR 파생결합사채(ELB) 제8~9호'는 청약규모가 작아 발행이 취소됐다. '동양 MYSTAR ELS 제3140호'는 100억원 모집에 700만원의 청약만 들어왔고 '동양 MYSTAR 파생결합사채(ELB) 제8, 9호' 역시 각각 2,300만원, 600만원의 청약만 들어와 발행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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