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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전세자금 확대] 내달부터 가구당 4,000만원까지
입력1999-05-20 00:00:00
수정
1999.05.20 00:00:00
정재홍 기자
오는 6월부터 근로자들의 주택 전세자금 지원이 현행 가구당 1,000만원에서 3,000만~4,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주택 구입자금 지원도 현행 1,600만원에서 전세자금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다.이기호(李起浩) 노동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IMF 관리체제 이후 근로자들의 생활여건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중산층 육성 차원에서 근로자 재산형성과 복지향상을 위한 대책을 이달말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주거안정자금이 현행 1,9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돼 전세자금의 가구당 지원한도도 27평형 아파트 시세의 30~50% 수준인 3,000만~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택구입자금 한도는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나 전세자금보다 더 높일 방침이다.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도 이르면 7월말부터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오래 근무한 사람은 그보다 빨리 매각할 수 있으며 증여세와 소득공제도 가능해진다.
李장관은 또 『비상장사의 경우 퇴직할 때 사업주가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되사주는 방안도 증권거래법 등의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성과배분으로 지급된 상여금에 대해 근로자에게는 소득공제, 기업에는 손비처리를 인정해주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장기체임 근로자의 생계비를 1인당 500만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도록 대부자금 규모를 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며 각 시도의 22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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