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2004 경제운용방향 확정/주요내용] 수도권 공장규제 풀어 투자걸림돌 해소

정부가 30일 제시한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의 핵심은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토지 관련 규제를 완화해 투자의 걸림돌을 치우고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세제ㆍ금융 지원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내년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청사진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효과적인 정책 조율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부처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일부 과제는 실현 가능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투자 걸림돌 되는 토지규제 원점 재검토= 개발 가능한 가용(可用)토지를 최대한 늘려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토지규제 관련 100여개 법령을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 ▲ 옛 준농림 지역인 `관리지역`내 개발가능토지를 최대한 확대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 ▲농지 소유 및 이용 규제 완화 등 4가지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규제 중심의 국토 정책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이 건교부 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넘어가고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전용 권한도 확대된다. 특히 옛 준농림지역인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등 3개 지역으로 세분화할 때 가급적 최대한의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킬 방침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전국토의 14%가 도시지역이지만 개발 가능한 `도시화용지`는 5.8%에 그쳐 미래 수요에 대비한 토지가 절대 부족하다”며 “앞으로 도시화용지를 전국토의 10%가량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 완화도 내년 상반기중 마무리된다. 정부는 내년 4월중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나 현재로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별적 규제 철폐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과 화성 등 성장관리권역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릴 것 없이 첨단 업종일 경우 공장을 증설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토지규제 완화 방안 중 일부는 당장 이날 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100여 개 법률로 나눠져 있는 토지 관련 규제를`국토계획법`체계로 흡수하고 개별 법 규제는 모두 철폐하기로 한 원안 가운데 `개별 법 규제 철폐`는 삭제됐다. 이에 따라 토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구두선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 서비스업 육성의지를 불태우는 것은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데다 자동화에 의한 인력절감 속도로 느려 고용 확대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GDP 1억원당 취업자수는 제조업이 2.4명에 그치는 반면 서비스업은 4.9명으로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2배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갖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주요 분야별로 발전 전략과 제조업과의 차별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물류ㆍ유통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 1조원씩 2조원의 특별자금을 조성해 지원하게 된다. 신용보증한도도 내년 중 한시적으로 매출액의 25%에서 33%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노ㆍ사ㆍ정 대타협이 고용확대의 관건= 투자 걸림돌을 해소하고 서비스업 지원을 늘려도 노사갈등이 지속된다면 일자리 확대 방안은 무위에 그칠 수 있다. 노ㆍ사ㆍ정 갈등이 올해처럼 지속된다면 기업의 투자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노사관계 불안을 해소하고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ㆍ사ㆍ정 대타협`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과연 `대타협`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노동계는 기존의 일자리는 보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용자측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초 올 연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도 양측의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해 해를 넘기게 됐다. <권구찬기자, 전용호기자 chan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