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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원지 제조 10개사 시정조치

골판지원지 제조 10개사 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아세아제지·신대양제지 등 골판지원지 제조 10개사의 공동 가격인상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골판지원지 제조 10개사는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골판지원지 중 표면지와 골심지 가격을 각각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세아제지·조일제지·화승제지·한국수출포장공업·동일제지 등은 톤당 37만원이었던 표면지가격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43만원과 49만원으로 16.2%, 14.0%씩 인상했다. 신대양제지·대양제지공업·경산제지·대림제지·삼성제지 등은 톤당 22만원이었던 골심지가격을 세 차례에 걸쳐 27만원, 32만원, 36만원으로 각각 22.7%, 18.5%, 12.5%씩 올렸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7/23 16:1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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