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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요관리 공공기관 설립을"
입력2001-08-27 00:00:00
수정
2001.08.27 00:00:00
심상렬 에너지硏위원 '비전 2011'서 주장전력ㆍ가스ㆍ열 등 에너지기업이 민영화된 후 시설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 수요관리사업을 흡수할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에너지요금제도는 계절ㆍ시간대별 요금 차등폭을 확대하거나 전력요금누진제 등 부하관리형 요금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심상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비전 2011 프로젝트'의 에너지ㆍ자원반 2차 토론회에서 '에너지 가격 합리화와 효율적 에너지 이용의 장기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심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할 때 에너지 증가율(에너지 탄성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근접했으나 에너지 평균생산성은 앞으로 10년 안에도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기능을 통한 에너지 소비합리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연구위원은 또 계절ㆍ시간대별 요금 차등폭의 확대나 부하관리형 요금제도의 강화를 검토하는 동시에 세수 확보를 위해 현재 석유 중심으로 편성된 에너지 관련 조세를 환경비용, 온실가스 배출잠재력 등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에너지기업의 수요관리를 공익적 기능으로 흡수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을 수요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재원확보를 위해 관리대상 에너지원에 대해 적정 공적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 열병합발전 사업자와 집단에너지 사업자간의 열도매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지방으로의 확대보급을 위해 지역간 열에너지 요금의 합리적 격차 등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에너지 효율정책 및 시책에 대한 사전ㆍ사후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분석전문기관 또는 조직의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에너지 산업의 외부효과 및 시장실패를 위한 정책수단은 정부가 가져야 하며 에너지 효율정책의 조정ㆍ분석ㆍ평가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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