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논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교통세 등의 세율 조정과 관련, 복잡한 세율조정을 거치지 않고 각종 석유 관련 부담금만 낮춰도 한해 1조원 이상의 기름값 완화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지방주행세ㆍ교육세ㆍ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으로 얽혀 있는 복잡한 유류세 항목을 하루 빨리 단일 세목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 겸 한국회계학회 회장은 최근 한국세무학회 저널에 발표한 ‘우리나라 에너지 조세체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의 주장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행 에너지세에는 ▦관세 ▦특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지방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특정 목적의 부담금까지 부가되고 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현행 에너지 관련 세제는 이 같은 국세와 지방세 항목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수입판매 부과금, 안전관리 부담금도 덧씌워져 매우 복잡하다”며 “이처럼 복잡한 조세체계는 납세자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정치권ㆍ언론ㆍ소비자단체 등의 세율인하 압박을 증대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특히 에너지세와 관련된 불필요한 부담금을 폐지하고 목적세ㆍ특별소비세ㆍ지방세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에너지세제를 단순화해 조세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정부는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과 안전관리 부담금 등 두가지 항목의 부담금을 석유류에 부과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 부담금 항목들에서 지난해 거둬들인 징수 실적이 총 1조7,179억원에 달하고 지금까지의 징수 누계액이 13조3,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에너지 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해당 부담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석유개발사업 등은 이제 그 역할이 민간 부문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부담금의 조정 혹은 폐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한해 1조원 안팎의 유류 부담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각종 부담금을 함께 흡수하면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필요한 조세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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