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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만 없애도 기름값 年 1兆 줄어"

이만우 고려대교수, 에너지세제 단순화 필요성 제기


유류세 인하 논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교통세 등의 세율 조정과 관련, 복잡한 세율조정을 거치지 않고 각종 석유 관련 부담금만 낮춰도 한해 1조원 이상의 기름값 완화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지방주행세ㆍ교육세ㆍ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으로 얽혀 있는 복잡한 유류세 항목을 하루 빨리 단일 세목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 겸 한국회계학회 회장은 최근 한국세무학회 저널에 발표한 ‘우리나라 에너지 조세체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의 주장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행 에너지세에는 ▦관세 ▦특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지방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특정 목적의 부담금까지 부가되고 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현행 에너지 관련 세제는 이 같은 국세와 지방세 항목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수입판매 부과금, 안전관리 부담금도 덧씌워져 매우 복잡하다”며 “이처럼 복잡한 조세체계는 납세자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정치권ㆍ언론ㆍ소비자단체 등의 세율인하 압박을 증대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특히 에너지세와 관련된 불필요한 부담금을 폐지하고 목적세ㆍ특별소비세ㆍ지방세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에너지세제를 단순화해 조세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정부는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과 안전관리 부담금 등 두가지 항목의 부담금을 석유류에 부과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 부담금 항목들에서 지난해 거둬들인 징수 실적이 총 1조7,179억원에 달하고 지금까지의 징수 누계액이 13조3,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에너지 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해당 부담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석유개발사업 등은 이제 그 역할이 민간 부문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부담금의 조정 혹은 폐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한해 1조원 안팎의 유류 부담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각종 부담금을 함께 흡수하면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필요한 조세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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