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하나] 관리처분 계획때 추가비용 결정

재건축은 `안전진단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수립 이주 및 착공 완공 및 입주`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중 안전진단은 해당주택의 재건축여부를 판가름 짓는 첫 단계. 건물이 얼마나 낡았는지, 구조적 안전문제는 없는지, 건물의 유지ㆍ보수비용을 감안할 때 재건축의 경제적 효용성이 있는지 등을 감안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의 진행주체가 되는 조합을 꾸리게 된다. 조합은 해당 아파트 소유주의 80% 동의를 얻어 설립되며, 해당 구청은 이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 정식 인가를 내준다. 이어 조합은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컨설팅업체 등을 뽑아 아파트 건립규모와 같은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세운 뒤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심의를 받는다. 이후 조합은 사업계획을 세워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이 계획에는 단순한 건축계획 뿐 아니라 조합원 확정현황과 기존건물의 처분방법 등 사업 전반의 추진사항이 담긴다. 다음에는 각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세운다. 이 단계에선 각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아파트 및 대지지분을 감정평가해 종전자산을 확정하고 향후 배정 받을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격이 나온다. 종전ㆍ사후자산 가격이 정해지면 조합원별로 배정 받을 아파트의 동ㆍ호수를 추첨하고, 남은 아파트는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이후 철거ㆍ이주 및 착공에 들어가며 공사가 완료돼 입주하면 재건축 사업이 끝나게 된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