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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업, “화주와 거래시 발생한 손해 감수”
입력2011-07-24 13:52:27
수정
2011.07.24 13:52:27
대한상의 조사…중소물류업체 전문적 대응 못해
물류기업 상당수가 화주와의 거래에서 생긴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주와의 문제 발생 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68개 물류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 화주기업과의 거래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손해를 감수한다’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22.3%였다고 24일 밝혔다.
응답기업의 73.4%는 ‘영업선에서 비공식적으로 해결한다’고 답했다.
손해를 감수하는 이유로는 ‘화주와의 부정적 관계 형성 우려’(79.3%)가 가장 많았고, 비용문제(15.9%), 법적 대응인력 부재(4.9%)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기간 유가 상승 등 불가피한 운임상승분을 화주에 청구한다는 기업은 절반이 안 되는 41.0%로 집계됐다. 특히 중견기업(300인 이상) 이상에서 상승분을 청구하는 비율은 59.1%였지만, 중소기업은 39.9%만이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상의는 “중소물류업체들이 화주와의 하도급 관계와 교섭력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개선하려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중소물류업체 역시 불합리한 관행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무영 상의 유통물류진흥원 원장은 “화주와 물류기업의 상생 관계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선진계약문화의 조성을 위한 홍보, 물류 법제도 관련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분쟁해결 지원센터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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