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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제’ 제한적 실시
입력2003-10-14 00:00:00
수정
2003.10.14 00:00:00
이정배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최후카드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는 공개념적 성격의 주택거래허가제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더라도 강남을 비롯한 일부 부동산 과열지역만을 대상으로 제한적,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토지공개념제도와 관련해 주택거래허가제 등을 시행할 경우 일부 지역에 한정되고 일정기간만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거래허가제가 시장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주택거래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어야만 중ㆍ대형아파트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또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권을 비롯한 정부가 이미 지정한 투기지역을 우선적으로 주택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 집값을 잡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는 또 내년 1월 폐지될 예정인 개발부담금제를 연장하고 재건축에 따른 이익에도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전반적인 (부동산종합)대책이 이 달 안으로 나올 것”이라며 “지금 청와대가 재경부, 건교부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반드시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발언한 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전국 부동산가격을 일시에 떨어뜨리겠다는 것으로 오해 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달말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대책에는 강남 등 부동산과열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경제성장률과 연동된 일정수준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오히려 경제에 활력을 주는 것”이라며 “이번 부동산대책에는 강남권의 과도한 가격상승이 전국으로 옮겨 붙는 현상을 막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배기자,박동석기자,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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