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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주의보 발령후 피해 풍속 상관없이 농가 보상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지급 기준이 크게 완화돼 기상청에서 태풍주의보 발령 후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사과ㆍ배에 대한 보험가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재해 농가의 경우 보험료가 할인된다. 농림부는 2일 태풍피해의 경우 최대풍속이 초속 14m이상(순간풍속 20m/sec)이었던 보험금 지급기준을 기상청에서 태풍주의보 발령시 피해 농가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크게 완화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태풍주의보 발표를 기준으로 태풍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해 태풍주의보 발령지역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태풍 풍속과 상관없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주산지 지역에서만 실시돼 온 사과ㆍ배에 대한 보험급 가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보험운영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율을 70%에서 80%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무재해 농가에 대해선 보험료를 할인하는 반면 보험금 수령농가에는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기를 3월에서 2월로 앞당겨 보험가입시기와 영농철이 중복되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농림부는 한편 지난해 농작물 재해 보험금은 347억6,000만원이 지급돼 농가에서 납부한 보험료 59억6,800만원의 5.1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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