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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법시험 응시자격 제한법학전공 이수자만…영어 토익·토플로 대체 사법시험 응시자격이 법학 전공자나 일정 학점이상의 법학과목 이수자로 제한되고 과목도 축소되며 영어시험은 토플·토익등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사법시험제도 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사법시험법 및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2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제정안에 따르면 2006년부터 사시 응시자격을 법학 전공자나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이수자로 제한하되 학점은행 및 독학제도에 의한 학위 및 학점취득은 인정키로 했다. 사시 응시자격 제한은 형평성 시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사시법 제정안을 놓고 열띤 찬반논란이 예상된다. 제1선택과목인 정치학.경제학.사회학.행정학.경영학 등 5개 비법률 과목은 2002년부터, 제3선택인 독일어.불어.서반아어.일어.중국어.러시아어 등 6개 어학과목도 2003년부터 각각 폐지하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50%로 제한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시응시자는 1차시험에서 필수과목인 헌법.민법.형법.영어와 선택과목(형사정책.법철학.국제법.노동법.국제거래법.조세법.지적재산권법.경제법중 택일) 중 1개 과목 등 5개 과목을 치르게 된다. 제정안은 또 2003년부터 자격시험으로 바뀌는 영어는 토익 등으로 대체, 총득점에는 포함하지 않고 합격여부만 결정하되 토플은 530점, 토익은 672점, 서울대 어학능력검정시험인 텝스(TEPS) 는 625점을 합격선으로 각각 정했다. 현재 4차례만 응시를 허용하는 응시횟수제한은 폐지하고 선발방식은 한때 검토됐던 `절대점수제' 대신 일정 인원을 뽑는 현행 정원제를 유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행정자치부가 맡는 사법시험 관장권을 법무부로 넘기고 법원과 검찰,변협,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사시 출제방향과 채점기준에 대한 심의기능 등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1차시험 합격자와 3차시험 불합격 또는 미응시자에 대해서는 다음 시험때 1차시험을 면제해주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차 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전국 법과대학 등 각계여론 수렴을 거쳐 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국회제출 등 관련절차를 밟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입력시간 2000/07/21 10:1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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