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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업계] "북법복제 강력대응"

캐릭터업체들이 불법복제품에 대한 법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바른손위즈」는 최근 라이센싱 계약을 하면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모출산준비물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위즈에 따르면 이업체는 「리틀토미」에 대해서만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헬로디노」를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칩칩스틱」의 경우에는 포즈, 색상등은 같지만 머리모양만 오리를 토끼로 변형시켜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위즈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위즈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로열티 지급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추진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기공룡 둘리」로 유명한 「둘리나라」도 복제품에 대해 초기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최근 자사제품을 불법복제해 제품에 응용한 완구·이불등 4개업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민사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형사소송등 고단위 처방도 추진하고 있다. 둘리나라의 윤주총괄실장은 『민사만으로 해결을 하려 하면 길게는 3년까지 끌게 돼 소송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형사소송은 3~4개월이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캐릭터업계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북제가 근절될 지는 의문이다. 소송을 하더라도 이미 시장등을 통해 상당수 널리 공급된 상태가 대부분이고 복제품을 회수해도 원판은 그대로 남아 있어 언제든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관계자는 『외국의 경우에는 복제품이 발견되면 원판까지 파기하고 있다』며 『우리도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 복제품의 유통을 완전히 근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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