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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검색 프로그램으로 재산형성과정 심사"
입력2005-02-24 13:21:33
수정
2005.02.24 13:21:33
권오룡 행자부차관 일문일답"재산급격 변동땐 별도 심사"
권오룡 행정자치부 차관은 24일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2005년도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부터재산공개 사항은 재산등록심사 자동검색프로그램 등을 통해 심사하고 5월말까지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해임 등의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문답.
--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얼마나 증가했나.
▲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594명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447명이다. 1억원이상 증가자는 14.6%인 87명, 1억원 이상 감소자는 4.7%인 28명으로 나타났다.
-- 작년 누락 등의 잘못한 재산공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됐나.
▲ 작년의 경우 재산심사 대상자 686명 중 보완 명령은 81명, 경고 및 시정조치는 15명, 과태료 부과는 1명, 징계의결 요구는 2명으로 집계됐다.
-- 향후 재산 심사방법은 어떻게 이뤄지나.
▲ 종전에는 재산심사를 위해 서면대조 방법을 사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새로 개발한 관련 자동검색 프로그램으로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철저히 누수없이 심사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증식과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식 백지신탁제도도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며 공직자 윤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백지신탁제는 법안 소위까지 갔는데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심의해서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경우도 지방공직윤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만큼 시도 감사부서에 인력을 늘리는 등 보강할 계획이다.
-- 재경부 장관, 건교부 차관 등 재산증가 상위 20명중 12명이 부동산 거래로재산을 증식했는데 직무 연관성은 없다고 보는가.
▲ 오늘 나온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은 신고한 내용만 그대로 발표했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다. 재산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한 상황은 향후 별도로 심사.조사하고 직무와 연관성이 있거나 투기혐의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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