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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등 상대 '분식' 책임 손배소
입력2002-08-12 00:00:00
수정
2002.08.12 00:00:00
예보, 국내처음 78억 규모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한 감사소홀 책임을 물어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기된다.
예금보험공사는 12일 "고합의 분식회계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연대책임을 물어 국내 대형 회계법인 A사와 소속 회계사 4명에 대해 78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하도록 채권금융기관인 우리은행에 이날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사유로 회계법인과 회계사에 대해 손배소가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회계관행에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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