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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독립성 향상"

전경련 87개社 조사 결과


기업들의 자율적인 투명경영 실천이 사외이사 독립성, 감사위원회 설치, 내부회계제도 도입 등의 측면에서 지난해에 비해 훨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사외이사 50%이상 선임 의무’는 비전문가에 의한 의사결정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획일적 규제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상장기업 8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주주ㆍ경영진에 의한 사외이사 추천 비율은 올해 31.1%를 기록, 지난해의 37.7% 보다 6.6%포인트 낮아진 반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추천방식은 52.0%에서 60.3%로 8.3%포인트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업체의 80.5%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체의 63.2%는 내부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내부비리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 ▦적격후보자 물색 곤란(32.8%) ▦법정선임 의무비율 충족 곤란(24.5%)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결여(30.7%) ▦경영에 대한 이해 부족(25.3%) ▦사외이사들의 전문성 부족(20.0%) 등의 순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 선임해야 하는 만큼 기업경영 현실과 전문성을 갖춘 적절한 사외이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비전문가에 의한 의사결정이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과반수 이상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획일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감시ㆍ견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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