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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돌출간판 5층내로 제한
입력2003-09-19 00:00:00
수정
2003.09.19 00:00:00
조충제 기자
서울 서초구는 최근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와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내 고층건물의 돌출간판 최고 높이를 5층 이하로 제한하는 등 설치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세로형 돌출간판은 가로 1.2m, 세로 20m(상업지역은 30m) 크기에 간판상단이 건물의 벽면 최고 층 높이까지, 판류형 간판의 경우 가로는 건물 폭 이내, 세로는 8m 이내까지 건물 측면이나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구는 그러나 앞으로 4차선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돌출간판의 경우 가로 1m, 세로 5m 이내에 표시 위치는 5층 이하로, 판류형 간판은 가로 10m, 세로 1m 이내로 각각 제한키로 했다.
또 간판 표시기간도 최초 허가(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제한, 간판의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구는 이밖에 기존 돌출형이나 판류형 광고물 연장 설치 때에도 구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대형 간판을 위주로 안전도검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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