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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社, 은행수준으로 키운다
입력2002-08-12 00:00:00
수정
2002.08.12 00:00:00
■ 자산운용입법 개정요강 내용펀드 약관변경등 수시공시·평가전업社 도입
재정경제부가 12일 내놓은 '자산운용업법 제정요강'은 지난주 발표한 '자산운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시장의 구조를 주식(Equity)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령화 사회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자산운용산업을 은행업 수준으로 발전시킨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골자는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의 통합이다.
정부는 새로 자산운용업법을 만드는 한편 각기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은행신탁과 보험사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한계를 명확히 했다.
자산운용법 제정요강은 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령이 마련될 연말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본방향은 그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각론을 손질한다 해도 '펀드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보호강화, 금융상품별 형평성 도모'라는 대원칙은 유지될 전망이다.
▶ 운용정보는 명확히 알려라
자산운용사들은 펀드운용에 관한 투자신탁설명서를 1년마다 의무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사실 이 대목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있는 장치지만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자신탁설명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할 경우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외부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특히 투자신탁설명서를 위반해 자산을 운용할 경우 자산운용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할 예정이다.
신탁재산운용보고서의 제공주기도 6개월에서 3개월으로 단축되고 매매회전율, 매매거래내역, 거래수수료 등이 보고 내용으로 새로 추가된다.
또 펀드매너지 교체, 부실자산발생, 급격한 가격변동, 약관 변경 등 펀드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에게 바로 알려주는 수시공시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 펀드평가회사 활성화한다
펀드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펀드평가회사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해진다. 법령이 제시할 자본금, 인력요건 등을 갖춘 펀드평가전업회사로 하여금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내역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맡긴다는 것이다.
펀드평가사를 이용하는 자산운용업자는 1개월 단위로 운용내역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펀드평가사는 현재 제로인 등 5개사가 영업중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은행신탁, 변액보험 재편한다
90년대말까지 전체 은행예금과 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은행신탁의 대출이 사라진다. 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되는 것과 함께 신규대출은 물론 기존대출의 연장을 금지해 자동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신탁은 지금과 같이 자산을 맡아 운용하되 대출 외의 방법, 즉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 운용성과를 올려야 한다.
이는 과거 행정편의에 의해 편법적으로 운용돼 온 은행신탁을 정상화하고 금융권 상품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증권시장 매수기반 확충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은행신탁 대출의 종말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고유계정에 돈이 몰리기 때문.
지난 6월말 현재 대출잔액은 5조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신용경색이 보다 완화되고 저금리기조가 흔들릴 경우 대출수요가 발생하고 은행권이 규제완화를 내세우며 대출제 부활을 요구할 여지는 남아 있다.
보험사의 변액보험대출도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되지만 지난 6월부터 제도가 도입돼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신탁과 보험사 변액보험의 모집과 운용은 현행을 유지하지만 수탁기능을 분리하기로 한 점도 주목된다.
재경부 이석준 증권제도과장은 "수탁은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하도록 했다"며 "다른 은행신탁계정에 수탁을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가 판매(모집)하고 관리(운용)하며 감독(수탁)까지 도맡는 구조'를 자산운용업법의 수준과 맞추기 위함이다. 다만 상품성격상 신탁대출이 불가피한 부동산투자신탁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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