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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하청근로자 210여명에 벌금형

지난 연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파업을 벌인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210여명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울산지검은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210여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최근 2차례에 걸쳐 최대 700만원, 최소 50만원의 벌금형으로 무더기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작년 11월 15일부터 25일간 울산공장 1공장을 점거, 현대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울산지법에서 약식재판을 받은 뒤 벌금형이 확정되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들 가운데는 울산공장 시트공장, 3공장, 2공장을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은 근로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약식기소 대상자는 106명 규모로, 이들의 벌금 형량은 최대 700만∼5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지난해 말 투쟁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또 다른 장소에서 이뤄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20여명을 벌금형의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같은 사안으로 약식기소된 근로자는 2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는 약식기소 대상자 모두가 당장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노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 명도 빠짐없이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약식기소와 별개로 사내하청 노조의 핵심 지도부와 적극 가담자 등 30여명은 정식으로 기소돼 현재 1심 또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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