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사채 발행시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주무 장관의 승인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사전협의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빚을 내 새로 사업을 벌일 때에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빚을 어떻게 갚을지 등을 자세히 공개해야 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 없이는 채권 발행을 할 수 없는 공공기관이 지금은 다섯 곳뿐인데 내년부터는 그 범위를 점차 넓히겠다"며 "범위에 추가로 포함되는 공공기관들의 개별 근거법을 개정해 주무 장관 승인 조항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기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무 장관이 사채 발행 승인 이전에 우리 부(기재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사채 발행시 주무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5곳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무 장관 사전승인 의무화 대상에 추가될 공기업 선정 기준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곳들이 중심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가면 민간에서도 재무건전성이 나쁘다고 보지 않느냐"며 "다만 부채비율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공기업별 사업특성에 따라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침이 현실화하면 에너지공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표적이 될 수도 있다. 가스공사의 경우 이미 부채비율이 300%를 넘어섰고 석유공사의 부채비율도 200%에 근접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 2011년 113.3%이던 부채비율이 2015년 170%대에 진입(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준)할 정도로 빠르게 빚이 늘어나고 있다. 서부ㆍ동서ㆍ남부ㆍ남동발전의 부채비율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 이후 공공기관이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따른 부채관리 방안을 개별 프로젝트별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자세히 담도록 하는 정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시 각 기관이 부채관리 현황을 담도록 하고 있지만 부채규모 등을 총액 기준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적어 세부적인 관리가 어렵다"며 "내년 이후부터는 관련 지침을 고쳐 개별 사업을 케이스(사례)별로 자세히 적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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