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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協 "감사 선임때 대주주 의결권 제한 개선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들이 관계당국에 감사 선임 등 과 관련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폐지, 대규모 상장법인 기준 상향 조정 등 상장법인 특례 규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9일 “717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에만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효익ㆍ부담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22개 개선과제를 관계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장협에 따르면 717개 상장사 중 설문에 응답한 255개사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한 규정은 감사 및 감사위원 선ㆍ해임시 대주주 등에 대해 3%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특례조항이었다. 상장사들은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최대주주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이 있는데다 경영권 위협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거나 5% 일괄규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대규모 상장법인 기준을 자산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중복 공시로 총 14개의 과중한 공시부담이 발생하는 자기주식 취득ㆍ처분 관련 공시를 일원화ㆍ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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