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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로드맵, 노·정 갈등 새불씨 우려

정부 입법추진에 兩노총 “총력저지” 강력 반발<br>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등 주요 내용<br>경영계도 불만… 국회처리과정 진통클듯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일명 로드맵)에 대한 정부의 입법활동이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주 노사정위원회가 2년간의 논의 결과를 노동부로 이송하는 즉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비정규직 법안과 함께 또 다른 노정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노사정위에 따르면 노사정위는 오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논의시한이 3일로 만료되는 로드맵 논의 결과를 정부로 이송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의 논의 결과를 정부에 이송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는 지난 2003년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가 제출한 34개 항목으로 구성된 로드맵을 기초로 이미 입법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노사정위 논의 결과가 넘어오면 관계부처 협의, 노동연구원 주최 세미나 등을 개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임서정 노동부 노사정책과장은 “논의 결과를 반영, 9월 말까지 로드맵과 관련된 4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관련 절차를 마친 뒤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내부 일정을 잡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노사정의 합의가 없는 정부의 로드맵 입법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정간의 날 선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용자의 직장폐쇄 전면 허용, 긴급조정 발동시 쟁의행위 금지기간 확대 등이 노조활동의 근간을 해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로드맵의 상당수가 노동조건을 개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투쟁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길오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도 “로드맵이 노사정위에 계류된 2년간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며 “정부가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면 97년 노동법 개악 당시처럼 총파업을 통해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영계도 로드맵 내용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어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견 조정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정부가 마련한 로드맵 내용이 경영계에 불리한 조항이 많다”며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맵은 2003년 5월 노동문제 전문가 15명이 3개월간 논의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로 같은 해 9월 노사정위에 이송됐다. 그러나 노동계의 노사정위 불참으로 쟁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채 2년 전 원안 수준의 논의 결과가 정부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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