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일명 로드맵)에 대한 정부의 입법활동이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주 노사정위원회가 2년간의 논의 결과를 노동부로 이송하는 즉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비정규직 법안과 함께 또 다른 노정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노사정위에 따르면 노사정위는 오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논의시한이 3일로 만료되는 로드맵 논의 결과를 정부로 이송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의 논의 결과를 정부에 이송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는 지난 2003년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가 제출한 34개 항목으로 구성된 로드맵을 기초로 이미 입법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노사정위 논의 결과가 넘어오면 관계부처 협의, 노동연구원 주최 세미나 등을 개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임서정 노동부 노사정책과장은 “논의 결과를 반영, 9월 말까지 로드맵과 관련된 4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관련 절차를 마친 뒤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내부 일정을 잡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노사정의 합의가 없는 정부의 로드맵 입법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정간의 날 선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용자의 직장폐쇄 전면 허용, 긴급조정 발동시 쟁의행위 금지기간 확대 등이 노조활동의 근간을 해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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