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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노인 "성폭행할 힘없다" 무죄판결
입력2001-07-16 00:00:00
수정
2001.07.16 00:00:00
결혼상담소에서 만난 60대 할머니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70대 할아버지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김모(61ㆍ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박모(71)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이가 70이 넘는데다 지병인 당뇨병까지 앓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하고 강제로 성행위를 할 수 있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김 할머니의 법정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데다 물증의 신빙성 마저 낮아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5월 결혼상담소를 통해 소개 받은 김씨와 자신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다 김씨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넘어뜨리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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