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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씨 무혐의 결정

"재산명시 신청일 1년 지나"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경수 부장검사)는 23일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허위로 응한 혐의로 민주노동당에 의해 고발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검 수사를 통해 전씨가 차남 전재용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 40억여원은 증여시점이 재산명시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것으로 확인돼 명시목록에 포함할 필요가 없었다”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민사집행법 64조에 따르면 재산명시 대상자는 재산명시 명령 송달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한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2월 대검 중수부에서 재용씨 차명계좌에서 ‘전두환 괴자금’ 수십억원이 발견되자 법원의 재산명시 심리에서 29만1,000원밖에 없다고 밝힌 전 전 대통령이 재산을 허위 명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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