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부세, 은행에 납부하세요"

은행권, 7만여명 고객잡기 무료수납 마케팅 경쟁 치열

7만여명에 이르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고객을 잡기 위해 은행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대부분 거액 자산가로 프라이빗뱅킹(PB)의 주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부여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국세청이 별도로 정한 누진세율 기준에 따라 오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올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종합부동산세 규모는 7,000억원에 이른다. 신고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소유자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사업용 부속토지 소유자 등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혼선을 겪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종부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작, 고객들에게 복잡한 신고절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자산관리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세테크를 포함한 종합적인 자산관리 컨설팅도 제공받는 1석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종부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이를 위해 세무 전문가 5명을 전담반으로 구성하는 한편 우리은행 PB브랜드인 ‘투 체어스(Two-Chairs)’에 상담창구를 설치해 종부세에 대한 상담 및 신고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조흥은행도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종부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조흥은행 PB고객 및 플래티늄 개인고객과 우수기업 거래처의 주요 고객들이 대상이다. 서비스 실시기간 중 조흥은행 PB센터 및 전국 영업점 VIP코너에서 신고하면 된다. 신한은행도 PB센터 거래 고객과 일반 영업점의 우수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무료 신고 대행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하나은행 전지점에서 종부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은행들은 종부세 신고서 작성과 신고 등 종부세 신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전담한다. 고객들은 종부세 신고대행 신청서 및 의뢰서, 그리고 국세청(세무서)에서 통보받은 안내문과 제반 신고서류 등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세무 전문가에게 위임돼 법정기한 내에 고객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다. 하나은행의 한 관계자는 “우수고객의 세무신고를 대행함으로써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신고대행을 통해 파악된 부동산 보유현황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