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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특검 조건부 거부권 건의
입력2003-03-06 00:00:00
수정
2003.03.06 00:00:00
구동본 기자
민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과 관련, 야당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무현 대통령에게 `조건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상수 사무총장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급적 거부권을 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상하되, 거부권 행사 시한인 14일 이전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건부 거부권을 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조건부 거부란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재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으로는 안된다는 뜻으로,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일부 내용을 고쳐오라는 의미”라며 “당의 정리된 입장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특검법 수정과 관련, “수사기간, 수사범위, 비밀보장 등이 수정돼야 한다”며 “이번주말에서 다음주초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만나 이 문제를 조율하고 10일부터 여야와 청와대가 전방위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해당 법률안 일부 내용의 수정을 주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수 없고, 법 전체에 대해 거부하는 형식이 된다.
문석호 대변인은 이와 관련 “사실상의 당론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며 “이 총장의 특검법 수정용의는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당의 공기업 인사파견에 대해 “당직자와 선대위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혁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 적극적인 추천을 받겠다”며 “인재풀을 만들고 여러가지 원칙을 정해 청와대측과 예정된 비공식 접촉 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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