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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낙선운동 엄중대처

검찰은 이를 위해 일선의 의견을 취합하고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낙선운동 처벌기준을 포함한 `선거사범 사건처리 지침'을 마련,전국 지검.지청별로 통일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검찰은 특정후보 낙선목적의 장외집회,가두캠페인,서명작업 등 불허된 낙선운동형태와 이에따른 구체적인 처벌기준을 적시한 지침을 금주내로 일선 지검.지청에 내려보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이 낙천.낙선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을 지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시민불복종 등의 형태로 개정법률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선관위나 해당의원들로부터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법률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처리절차에 착수하되 피소된 단체들의 준법여부에 따라 정상을 참작, 처벌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은 이날 시민단체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적 판단에 대해 "시민단체든 누구든 공명선거를 위해 참여할 수 있지만 모두 현행법의 테두리내에서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은 선관위가 총선시민연대의 서울역 집회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과 관련, 개정 선거법안이 공포.시행되는 대로 본격적인 피고발인 조사절차에 착수키로 하고 이르면 내주 총선연대측 관계자들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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