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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파산법

서민 울리는 파산법 우선권없어 변제액 '쥐꼬리' "어렵게 마련한 내 집입니다. 그런데 건설회사의 파산으로 물거품이 되어 버렸으니. 어떻게 구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지난 달 30일 서울지법 466호 법정. 지난 9월 파산한 진로 종합건설의 '채권자 집회'에는 이 회사가 광주, 원주 등지에 분양한 임대 아파트 545세대 입주 주민 200여명이 참석, 재판부와 파산관재인에게 절절히 하소연 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진로종합건설의 파산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날려버리게 되었고 이 돈은 각각 약2,200~8,000만원까지 총199억여원에 이른다. 이처럼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부실 건설회사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폐지 및 파산으로 이들 회사가 분양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현행 파산법에 따르면 이들의 입주보증금은 일반 '파산채권'으로 분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보증금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건설회사가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이 회사가 분양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 피해를 떠 안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임대아파트 입주 주민들의 95% 이상이 '전세등기'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추운 겨울에 살집을 마련하지 못해 길바닥에 나 앉을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지난 13일에도 임대아파트를 전문으로 건설해온 동보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파산선고가 날 경우 이 회사가 천안,용평 등 8개 지역 4,834세대에 입주 주민들이 수백억원의 보증금을 날릴 형편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을 담당하는 재판부도 "현행 파산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기업이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일반인 들은 파산관재인 보다 배당 우선권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입주보증금을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다"며 "공평하게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파산법에서도 임차인에게 우선 배당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임대차보호법에 관련규정을 추가하거나 파산법 제84조에 별제권 조항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즉 일반인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넣는 방법 등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관련조항 및 용어 *파산채권: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이 주재하 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아간다.예를 들어 파산재단 자산이 1억원이고 파산채권자 5명이 각 1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각 파산채권자 는 1/5, 즉 50%씩인 2,000만원 씩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별제권:쉽게 말해 담보권에 해당. 별제권자는 담보목적물에서 우선하여 채권 을 회수할 수 있고 파산절차의 구속을 받지도 않는다. 파산절차에서는 최고 의 권리로 파산법 제84조에 따르면 <별제권자>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 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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