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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구타 사망, 국가배상 판결
입력2000-07-07 00:00:00
수정
2000.07.07 00:00:00
김정곤 기자
군내구타 사망, 국가배상 판결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최철·崔喆부장판사)는 7일 『아들이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했다』며 최모(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아들은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상급병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가혹행위를 상관에 보고해 시정할 수 있었는데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택한 잘못이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액의 일부만 배상하라』고 밝혔다.
최씨의 아들은 지난해 8월 입대해 같은해 9월 모 보병사단에 배속받아 근무했지만 복창소리가 작다는 이유 등으로 자주 구타를 당했으며 같은해 11월 『상급자의 구타를 못이겨 자살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나무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7/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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