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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국민 대상 정부 무료 법률서비스

오는 2008년이면 정부의 무료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전국민의 절반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법률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법률구조 대상자를 크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월평균 가구소득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영세상인이 무료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200만원 이하로 대상자가 늘어나게 된다. 또 내년에는 220만원, 2007년 240만원, 2008년에는 260만원 이하 등으로 확대된다. 대상자는 무료법률상담, 화해ㆍ조정 및 소송대리, 형사소송 무료변호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무료법률 서비스 적용 대상이 지난해 전국민의 32.8%에서 올해는 37.1%로 늘어난다. 아울러 내년에는 41.4%, 2007년에는 45.7%로 확대되고 2008년에는 전국민의 절반이 이 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예산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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