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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에 자금이 몰리는 이유는 무거운 세금을 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다.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이 회사에 수익을 몰아주거나 이 회사가 수익을 낸 것처럼 조작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자금 유출입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기 때문에 재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기에도 유리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이렇게 조세피난처에 몰려든 돈이 최대 1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수천억달러의 세금이 각국 조세당국의 눈을 피해 줄줄이 새고 있는 셈이다.
다만 조세피난처에 등록된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탈세딱지를 붙이기는 어렵다.
사업상 편의를 위해 조세피난처에 계좌를 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해운회사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해운회사와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은 채권 회수가 유리한 파나마 등지에 선박을 등록하도록 유도한다. 일종의 국제관행인 셈이다.
조세피난처 역시 그 유형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뉜다. 우선 바하마나 버뮤다ㆍ케이맨제도와 같이 아예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들은 '조세천국(tax paradise)'으로 분류된다. 홍콩ㆍ파나마ㆍ라이베리아 등 극히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들은 '조세피난처(tax shelter)'다. 한단계 급이 낮은 셈이다.
또한 룩셈부르크ㆍ네덜란드ㆍ스위스 등은 비과세는 아니지만 특정 기업이나 사업활동에 세금상 특혜를 줘 '조세휴양지(tax resort)'로 불린다.
조세피난처를 제어하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OECD는 지난 2000년 파나마ㆍ모나코ㆍ리히텐슈타인 등 35개국을 교역 및 투자위험 지역인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명단에 올려 탈세와의 전쟁에 나섰다. 2009년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ㆍ케이맨제도 등 42개국을 명단에 포함시켰다.
또한 올 4월 워싱턴에 모인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은 모든 금융당국이 '다자 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가입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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