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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소음 손배소 192억 제기
입력2002-07-30 00:00:00
수정
2002.07.30 00:00:00
김포공항 인근주민 정부·공항공단 상대항공기 이ㆍ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에 시달려 온 주민들이 국가와 공항공단을 상대로 국내사상 최대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김포공항 인근지역 주민 9,600여명 등은 30일 항공기 이ㆍ착륙시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공항공단을 상대로 19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항공기 이ㆍ착륙시 발생한 심각한 소음으로 공항주변 주민들은 난청, 만성피로, 만성 불면증 등 신체적 이상과 비행기 추락 등에 대한 만성적불안감 및 집중력 저하 등의 피해를 겪었다"며 "국가와 공항공단을 이 같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공항공단은 소음방지를 위해 충분한 배후지를 확보, 주민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적정 숫자 이상의 항공기 이착륙을 제한해 소음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공항관리공단은 소음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포공항을 설치, 운영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들의 주거권과 환경권을 침해한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소송을 대리한 참여연대는 "정부와 공단의 미흡한 대책으로 주민들의 피해수준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돼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조사를 거쳐 집단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5월 김포공항주변 주민 100여명이 국가와 한국공항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 1인당 20만∼170만원씩 모두 1억1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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