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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미사용액 환불보장 추진
입력2002-08-06 00:00:00
수정
2002.08.06 00:00:00
당국, 발행자 지급능력 확보금융감독원은 전자화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사용 잔액의 환급보장, 발행자의 지급능력 확보 등 전자화폐 관련법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전자화폐는 화폐가치의 정보저장 매체종류에 따라 IC칩이 내장돼 카드리더기를 통해 사용하는 IC카드형과 PC에 전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화폐가치를 저장하거나 카드식별번호를 온라인상에서 입력해 사용하는 네트워크형으로 나뉜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우선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대부분 60%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한해 환급해주고 일정금액 이하는 환급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IC카드형은 금감원 감독대상인 은행ㆍ카드사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하지만 감독대상이 아닌 네트워크형은 별도 준비금 적립의무도 없기 때문에 발행자금의 안전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돼 있지 않다.
이와 함께 전자화폐업체는 유효기간에 통보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으며 특히 네트워크형은 위ㆍ변조 방지대책도 없이 위ㆍ변조 입증책임에 대한 별도 기준도 마련해놓지 않았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전자화폐는 재충전이 가능하고 범용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이용자가 다소 늘고 있지만 아직 사용기반과 소비자보호 기능이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9년 6월 아이캐시가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를 국내에 도입한 후 현재 9개 전자화폐업체가 1만3,340곳의 가맹점을 두고 350만명의 가입자가 월평균 46억원어치를 사용하고 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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