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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폐해 유발"

대기업 금융사 의결권 제한 합헌 다시 강조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개정 공정거래법과관련한 삼성의 헌법소원 이후 논란이 된 대기업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는 폐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의결권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현대경영학당(이사장 변형윤)의 최고 경영자 세미나에서 공정거래정책의 최근 동향과 방향에 대해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면 지배주주와 금융사 고객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고 계열 금융사가 있는 대기업집단과 그렇지 않은 대기업집단의불공정 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계열사 확장, 부실 계열사 지원 등에 계열 금융사가 이용돼 관련 계열사들이 동반 부실화될 수 있다"고 연쇄 부실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는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금융보험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범위를 작년 말30%에서 2008년까지 15%로 축소하기로 공정법을 개정했다"며 "선진국에서도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막는 제도와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은 적합성 원칙, 과잉 금지, 비례.평등 원칙등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아 합헌이라는 게 다수 헌법 학자들의 견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정보에 따르면 대기업 금융보험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의 평균 지분율은 12.58%로 작년보다 2.64%포인트 늘어나 대기업들이 금융사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를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주요 현안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 끼워팔기 사건은 전원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있으며 하이트와 진로의 결합에 대한 사전심사는 소주와 맥주의대체재 여부, 유통망을 통한 경쟁제한 효과 여부 등을 고려해 오는 20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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