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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비상위험준비금

손해보험회사가 안고 있는 위험이 규칙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적립된 지급준비금만으로도 보험금 지급이 충분하다. 그러나 실제 위험발생의 확률이란 지극히 불규칙하고 지진, 태풍, 화재, 항공사고 등에 의해서 이상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준비금만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거액의 보험금 지급이 소요되는 때가 있다.이런 거액의 지급에 대비해서 손해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의 하나로 적립하는 것이 비상위험준비금이다. 생명보험에서 1인당 보험가입액이 질병사망인 경우 1억원, 재해 사망인 경우는 2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이 아직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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