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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000명 증원 요청

국세청이 세정개혁의 핵심인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조사인력 3,000명 등을 포함한 5,000명의 정원확충을 관계당국에 요청했다.31일 기획예산위원회 관계자는 『국세청은 조직개편을 위한 경영진단 과정에서 인력부족 등의 물리적인 이유로 충분한 세무조사를 벌이지 못하는 것이 탈세유혹을 조장,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원을 현재의 1만7,030명보다 5,000명 가량 늘려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같이 증원요청을 한 것은 납세자 대비 세무조사 비율이 선진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현재 세목별 납세자 대비 세무조사 비율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우 각각 3%, 2~3% 등으로 어느 정도 필요수요를 채우고 있지만 모든 과세의 기초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0.1%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세무조사 비율이 최소한 1% 이상은 돼야 한다』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조직개편에서 다른 부문의 인력을 줄여 조사인력을 50% 증원하는 것 외에 5,000명 이상의 정원을 확대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초 발표한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통해 세목별 조직을 신고·징수·조사 등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6급 이하 세무조사 인력을 현재의 2,800명에서 4,100명으로 50% 가량 증원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직개편을 통해 국세청은 부가세 조사비율을 0.1%에서 0.2~0.3%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10% 이상에 달하는 선진외국에 비해서는 극히 낮은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인력 3,000명 등 총 5,000명을 증원할 경우 징수세액 대비 징수비용 비율이 현재의 0.9%에서 일본 수준인 1.2%로 늘어나지만 이는 OECD가입국 평균 1.4%보다는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위는 국세청의 요청이 조직 슬림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개혁 방향에 배치돼 이번 직제개편에서 일단 보류했으나 당위성을 인정, 다른 정부부처와는 달리 현재의 정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현재의 정원을 유지하는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정원확충을 중장기 과제로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8급직 이하 인력을 추가로 충원하지 않고 6, 7급직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방법을 통해 증원을 추진, 5~7급 공무원을 조직의 핵심으로 키울 계획이다. 이는 승진 가능성이 희박한 하위직급 세무공무원들이 비리유혹에 쉽게 노출돼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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