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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내 일반음식점 허용

건교부, 하반기부터

하반기부터 골프장 내 일반음식점 설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골프장은 매점ㆍ휴게음식점은 가능하나 일반음식점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는 골프장 안에 일반음식점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규제개혁 전략과제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 확정됐다”며 “규제개혁기획단과 협의를 거쳐 하반기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는 골프장도 도시계획위의 통과와 관계없이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일반음식점은 조리를 할 수 있는 모든 음식점을 말하며 다만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음식점은 설치가 금지된다. 한편 현행 규정상 골프장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일반음식점 등 각종 편익시설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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