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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급여수가 인상

노동부는 3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 급여수가를 상향조정하는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4일자로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수가인상과 함께 산재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MRI 촬영범위 확대, 치료용 보조기 지급 등 요양급여 범위도 확충된다.두부·척추 부위로만 한정됐던 MRI 촬영범위가 연골·인대 등 슬관절 부위까지 확대되며 촬영 의료기관도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병·의원까지 가능해졌다. 산재환자의 일반식대 지급기준은 의료보험 수가에서 10% 가산하던 것을 20%로 상향조정하고 직업성 질환자용 영양식은 30% 가산하던 것을 40% 가산하도록 했다. 산재환자 치유를 위한 의지 및 보조기의 지급범위는 영구장착용에서 치료용 보조기까지 확대했고 의지 및 보조기의 장착료와 수리료는 제작원가를 반영해 각각 11.3%, 13.2% 인상했다. 치과보철료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지난 3년간 인상률을 반영해 16.2% 올렸고 특별진찰을 의뢰하는 경우 통상의 진료비 이외에 진료항목별로 50~100% 별도 가산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재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66.7% 오르고 청구서 확인 수수료도 1,500원에서 2,000원으로 33.3% 인상된다. 수수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요양비 청구서도 수수료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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