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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쏘스포츠와 제원 유사 외제 픽업트럭도 특소세
입력2002-11-04 00:00:00
수정
2002.11.04 00:00:00
무쏘스포츠와 제원이 비슷한 외국산 픽업트럭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관세청은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쌍용차의 무쏘스포츠와 제원이 유사한 외국산 픽업트럭(화물차)에 대해 특소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4일 발표했다.
정종완 관세청 품목분류과장은 "현재 재정경제부는 쌍용차의 무쏘스포츠에 대해 특소세 부과대상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무쏘스포츠와 제원 등이 비슷한 외국산 픽업트럭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물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무쏘스포츠의 제원과 차이가 나는 외국산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뒤 특소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통관 대기 중인 미국 다임러크라이슬러의 5인승 레저용 픽업트럭인 '다코타'에 대해서는 특소세 부과대상 여부를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이 차량의 재원 등을 무쏘스포츠와 비교한 뒤 특소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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