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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관련 광고] 7월부터 사실 입증해야

오는 7월1일부터는 광고에 인체나 건강, 또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 품질에 직접 관련되는 내용을 포함시킬 때는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또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인지 또는 소비자단체의 신고를 받아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표시광고법과 그 시행령을 제정,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 표시광고법에 명기된 광고실증제는 광고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광고주가 입증하도록 한 것으로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광고표현을 했을 경우 공정위가 입증을요구하면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건강식품이 간에 좋다는 내용을 광고하려면 이를 입증하는 임상실험 결과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실험결과는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며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거나 소수의견 등은 근거자료가될 수 없다. 광고주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당표시광고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를 최고 1억원(개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까지 부과할 수있다. 이번 표시광고법에는 임시중지명령제도 포함되는데 이는 허위사실로 경쟁사 제품을 비난하는 등 광고가 계속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될 때 광고를 일단 중지시키는 것이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12개 소비자단체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등도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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