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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반기 과징금 부과 작년比 43배

처리 사건건수 줄고 고발.과징금 부과 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상반기에 부과한 과징금이 작년 동기의 43배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19일 올 상반기에 977건의 사건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고발 5건, 시정명령 165건, 경고 393건 등 법 위반이 인정된 것은 563건이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건 가운데 과징금이 부과된 건수는 25건이었고 과징금 규모는 2천156억원이었다. 처리 사건과 시정명령 건수는 작년 상반기의 1천206건과 234건보다 19.0%와 29.5%가 각각 줄었지만 고발은 1건, 과징금 부과는 2건이 각각 늘어났다. 특히 과징금 규모는 작년 동기 50억원의 43.1배에 달했다. 공정위는 시내전화 사업자 담합, 굴착기 제조업체 담합 등 중요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 처리 사건 건수가 줄었고 조사 사건 중.대형 부당 공동행위(카르텔)가많아 과징금 부과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올 상반기에 내린 전체 처분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비율은 1.2%와 4.0%로 작년 동기에 비해 각각 3.0%포인트와 13.4%포인트 줄어 행정소송 제기 비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열람 허용, 심의과정에서 조사 대상 업체에 대한 충분한변론권 보장, 투명한 조사 절차 등으로 행정소송 제기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분석했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에 공정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 중 36건에 대해 법원 선고가 이뤄졌고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사건은 21건(58.3%)이며 전부 패소한 사건은 6건(16.7%)으로 전부 승소율은 올라갔지만 전부 패소율은 내려갔다. 작년 공정위의 전부 승소율은 50.9%였고 전부 패소율은 20.7%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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