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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센터 "외국인투자자 고충 해결해줘요"

현행법상 동력전달장치나 유압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중에서 국내 개발이 미흡한 부분을 고도기술 수반업종으로 분류, 해당 회사는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에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이 회사는 홈닥터의 권유를 받아들여 자신들이 판매하는 지게차 동격전달장치 관련 부품을 고도기술 수반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세 감면 신청을 냈다. A사는 산업자원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산자부에서는 A사의 제품이 고도기술 수반업종에 해당한다는 승인을 내렸다. 곧 이 회사는 재정경제부로부터 조세 감면 통고를 받게 된다. 이런 결과를 룩셈부르크 본사에 통고했고 국내에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다. 조세 감면등으로 여유 자금이 마련됐을 뿐 아니라 국내 투자환경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달 10억원의 투자금을 국내에 보내 투자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10억원의 추가 투자도 긍정적으로 겸토하고 있다. 최인철기자MICHE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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