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트북] "치토스 상표 도용당했다" 소송

「체스터 치타」라는 캐릭터로 인기를 끌고 있는 「치토스」스낵의 생산회사인 미국 펩시코사와 국내 합작법인인 오리온 프리토레이사는 해태제과가 자신들의 상표를 도용하여 부당이득을 올리고 있다며 서울지법에 표장사용금지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펩시코측은 소장에서 『독특한 캐릭터를 개발하여 엄청난 광고비를 투입, 치토스가 인기를 얻자 해태측이 내용물과 이름은 물론 캐릭터마저 치토스와 비슷한 호랑이를 내세워 「채터스」스낵을 시판하여 치토스의 명성에 무임승차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88년 출시된 치토스는 체스터 치타를 광고 주인공으로 등장시킨후 흥미있는 애니메이션 시리즈물로 광고전략을 구사하여 지난 9월까지 총 2,592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스낵시장에서 선풍을 일으켰다. 【김용래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