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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변호사' 특별관리 한다

7월부터 평균보다 월등히 많은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은 법조윤리협의회의 특별 관리를 받는다. 법무부는 특정변호사 특별관리, 수임내역 제출 의무화 등 법조윤리 강화 방안을 담은 변호사법 시행령을 8일 입법예고한다. 개정 법률은 대통령령이 정한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특정 변호사'로 정해 이들의 이름과 사건 목록을 지방변호사회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이 각각 3명씩 지명 또는 위촉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기구로 매년 공직 퇴임변호사,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을 심사해 수사의뢰 또는 징계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특정변호사'를 ▦형사사건 ▦형사 이외 본안사건 ▦형사 이외 신청사건 등 세 분야 수임 건수를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형사사건은 6개월에 30건 이상, 형사 이외 본안사건은 6개월에 60건 이상, 형사이외 신청사건은 6개월에 120건 이상 수임한 변호사 가운데 소속 지방변호사회 각 부문별 평균 수임건수 보다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는 `특정 변호사'로 선정된다. 시행령은 또 검찰ㆍ법원 출신 변호사가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한 사건의 수임자료 및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내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 제출 자료에는 공직 퇴임일, 퇴직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위임인, 상대방, 수임 사건의 관할기관,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 등을 적도록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변호사 연수교육 시간을 연간 8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하면서반드시 1시간 이상의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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