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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등 피해신고 잇따르는데… 전면 보상은 어려울 듯

대법원 과거 판례서 한전측 '면책약관' 대부분 인정

초유의 대규모 정전사태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도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정전사태는 과거 개인 또는 산업단지 등과 달리 전국에 걸쳐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규모조차 추산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전피해에 따른 집단소송 움직임이 시작됐다. 정부가 피해가구에 대한 보상 방침을 밝히기도 했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상인 등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 규모가 현실과 동떨어져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경실련은 전기공급 주체인 한전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홈페이지(www.ccej.or.kr)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경실련 측은 "전력수요 예측이 실패하고 성급한 단전이 이뤄진 인재"라며 "국민이나 기업은 정전에 따른 정신ㆍ경제적 피해에 대해 구제 절차와 적정한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피해를 전면 구제 받기는 쉽지 않다. 현행 전기공급규정은 한전의 전기설비가 고장 날 우려가 있다면 전기공급을 중지해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한송전이 이 규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대부분 한전에서 전기를 끊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면책약관'도 대부분 인정해줬다. 손해배상 액수도 한전의 특수한 위치와 당시 상황 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만 인정해줬다. 실제로 1996년 정전으로 키우던 화초를 모두 잃은 황모씨 사례의 경우 대법원은 전기공급규정의 면책약관을 언급한 뒤 "(전기) 수용가로서는 불시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에 대비해 필요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 요구된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은 당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을 지나던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아 전기공급이 끊겼다는 상황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또 2002년 전주에 설치된 자동개폐로차단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발생한 정전의 경우 한전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농민들이 '정전이 될지 모른다'며 수십 차례 한전에 민원을 넣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전의 '면책약관'을 상당히 인정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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